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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법무부의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로 해결-이민 국제결혼 취업비자 마이올

by 마이올 이민 국제결혼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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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자리 보호,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로 방안 마련"

외국인력 도입, 법무부의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로 해결-이민 국제결혼 취업비자 마이올

법무부가 2024년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책 수요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산업계 전반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력난을 외국인력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현장에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에야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해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E72, 추후 확정),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 연 300명 이내), 송전 전기원(E73, 연 300명 이내)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규모 등을 산업별 소관 부처와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와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 5000명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업비자는 발표한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내년에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분야별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필요 도입 규모 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때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 단위의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해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민 국제결혼 취업비자 마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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